라이나생명 등 “개인정보 불법취득, 직원 문제” 선긋기…과도한 업무지시 논란

라이나생명 등 “개인정보 불법취득, 직원 문제” 선긋기…과도한 업무지시 논란

기사승인 2017-04-17 05:00:00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직원 2명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직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하겠지만 사측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사측의 과도한 업무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라이나·신한생명 담당 직원 2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증거 및 주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단에 따라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이들은 20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3년간 홈플러스 경품행사에 참여한 소비자 가운데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443만건을 홈플러스 등에서 구매했다. 이들이 구매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녀수, 부모와 동거 여부 등으로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의 보험 텔레마케팅에 사용됐다. 

개인정보 구매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건 소비자의 사후동의를 받는 편법이 동원됐다는 사실이다. 두 보험사 직원은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뒤 보험영업에 적합한 소비자를 선별해 다시 홈플러스 측에 보냈다. 홈플러스는 선별된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들을 고용한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달리 독자적인 이익과 업무 처리를 위해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임을 명시했다. 수집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이 보험마케팅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개인정보 구매를 위해 홈플러스와 각각 업무제휴약적을 체결하고 소비자 개인정보 600만건에 대한 대가로 홈를러스에 119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됐다”면서 “회사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시 직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회사의 책임에 대해선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회사의 책임소지 여부에 관련한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직원 불법 행위와 선을 그었다.   

신한생명 관계자도 “직원에 대한 회사 법무팀 지원 등을 통해 재판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면서도 회사 책임에 대해선 “일단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사측의 직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변호사)은 “이번에 보험사 직원 2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종업계 종사자들을 과도한 업무지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될 것”이라며 “향후 일부 보험사가 자사 직원에게 개인정보 거래 관련 업무를 맡겨도 직원들이 이 판례를 들어 거부할 수 있을 것”라고 지적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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