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식용란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마치고, 수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태국 정부와의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태국산 식용란 수입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입위생요건 협의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태국산 식용란은 태국 정부로부터 GAP나 HACCP 등의 위생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 농장과 제조업체(작업장)에서만 가능하다.
산란계 농장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제조업체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또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이어야 한다.
또한 살모넬라 및 잔류물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식용란 수입허용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태국 등 총 6개국이다. 특히 식용란은 식약처의 축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위생평가와 농식품부의 가축질병 검역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 모두 적합한 경우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태국산 식용란 수입 결정이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입물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검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