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산지방해양수산청]](/data/kuk/image/20170729/art_1500348045.jpg)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방태진)은 경남 마산항 내 가포동 해안가 일대 항만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 가포동 산73, 산82번지 지선 공유수면 주변에는 용도를 알기 힘든 창고와 움막, 천막 등 불법시설물이 난립해 있었다.
이에 마산해수청은 절차를 거쳐 이곳에 있던 12개소 불법시설물 모두 철거했다.
![[사진=마산지방해양수산청]](/data/kuk/image/20170729/art_1500348052.jpg)
불법시설물 안에 있던 물품 등은 다음달 2일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마산항 내 해안가에 남아 있는 무허가 뗏목 등 불법‧무단 시설물에 대해서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