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진고기로 만든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일제 점검

다진고기로 만든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일제 점검

기사승인 2017-07-20 09:44:5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4일부터 8월4일까지 다진고기로 만든 분쇄가공육 생산업체 총 133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분쇄가공육이란 식육(내장 제외)을 세절 또는 분쇄해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혼합한 것을 성형하거나 동결, 절단하여 냉장, 냉동한 것 또는 훈연, 열처리 또는 튀긴 것으로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급식으로 제공되는 동그랑땡, 완자, 돈까스, 함박스테이크, 떡갈비 등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갈아서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고기돼지고기 원료에 내장 등 사용 여부 ▲분쇄가공육의 자가품질 검사 여부 ▲제조공정의 위해요소 및 보관기준 관리 여부 ▲종사원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259곳을 점검해 29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으나, 위생상 큰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었다.

식약처는 또한 업체별 주요 생산제품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군, 장출혈성대장균 등 위해 미생물의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청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조해 학교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분쇄가공육 조리 및 섭취 요령과 함께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예방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햄버거 사건 논란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는 식재료 관리 실태, 조리과정을 패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는 전반적인 운영‧관리 계통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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