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정답은 없다. 산업이든 업계든 답이 딱 맞아떨어지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로 말미암아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특히 최악의 수를 상정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근절과 관련해 관련업계에 로열티 제도로의 수익구조 전환을 요구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10월까지 자정안을 전달해달라고 공표했다.
문제는 ‘과도한 유통마진 근절’과 ‘로열티 제도로의 전환’이 한데 묶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유통마진을 통한 가맹본사의 갑질이 문제가 된다면 앞서 공정위가 밝힌 대로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조율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로열티 체제로의 수익구조 전화는 조금 다른 문제다. 그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브랜드와 로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로열티’ 방식이 아닌 필수품목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마진을 챙기는 형식으로 운영돼왔다.
따라서 로열티 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다. 이러한 ‘대격변’을 불과 두어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준비하라는 것은 너무 조급하다.
또 로열티 체제로의 전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아니다.
유통마진 체제에서 로열티로 전환이 됐을 경우 가맹본사는 지금처럼 가맹점 출점에 목을 맬 필요가 없어진다. 통상적으로 가맹점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로열티로 본사에 지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사 입장에서는 출점을 내 주는 것보다는 마케팅 등에 집중해 기존 매장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이익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상반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다른 문제도 산재돼있다. 현재 필수품목 마진 공개 등 진통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로열티 제도가 들어설 경우 유통마진과 로열티 체제가 겹치는 과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너시스BBQ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통마진을 공개하고 로열티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통마진과 로열티 체제를 동시에 운영하게 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럴 경우 가맹점주는 유통마진과 로열티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공정위 권한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다. 유통마진에 대한 제재는 물론 로열티 퍼센트 책정도 사실상 공정위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로열티가 본사 재량에 따라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사실상 작금의 문제가 유통마진에서 로열티로 넘어가는 ‘조삼모사’가 되는 셈이다.
최악을 상정하는 셈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아무것도 변하는 것 없이 또 다른 갑질이 만들어지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시간을 달라’는 말은 단순히 문제가 된 부분을 잘라내고 숨기기 위함만은 아닐 것이다. 특히 공정위의 재촉로 인한 ‘일단 해보고 안되면 되돌리든지’ 하는 식은 곤란하다. 급히 먹는 밥은 체하는 법이다. 충분한 고민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