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B양이 신체 소장하려 범행 지시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B양이 신체 소장하려 범행 지시했다”

기사승인 2017-08-29 20:01:41

[쿠키뉴스=문대찬 기자]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 A(17)양이 공범 B양이 초등생의 시신 일부를 소장할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29일 인천지법 형사 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B(18)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은 자신이 사람의 신체 일부를 소장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A양은 B양이 초등생의 시신 일부를 갖고 오라고 지시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시신 일부는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A양은 “마치 B양의 실험동물이 된 느낌이었다”며 “어디를 가고 뭘 할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나는 지시를 따르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범 B양은 오른쪽 피고인석에 앉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뒤 유기했다.

공범인 재수생 B양은 같은 날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피해자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처음 “범행이 계획적이었단 점을 인정해서 형을 더 받게 되더라도 진실을 다 말했기 때문에 억울한 게 없다”며 계획된 범행을 인정했다가 이후 결심공판에서는 돌연 범행 자체를 공모했으나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양과 B양에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이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시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 B양에 대해서는 “신체를 갖고 싶단 이유로 살인을 공모했다”며 “실제 실행은 주범 A양에게 맡겼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했다”고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