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묻는 러시아 여성 강제 추행, 50대 남성 ‘집유 3년’

길 묻는 러시아 여성 강제 추행, 50대 남성 ‘집유 3년’

기사승인 2017-08-31 13:44:01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50대 남성이 길 묻는 러시아 여성을 강제 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추행유인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3시30분 오토바이를 타고 서귀포시의 한 주유소 앞을 지나다 길을 묻는 관광객 러시아 여성 A(31)씨를 만났다. 오씨는 A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자신의 과수원으로 데려가는 중 항거불능 상태의 A씨의 다리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오씨는 A씨의 영어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A씨를 추행할 목적으로 오토바이에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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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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