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안=이경민 기자] 항행구역을 위반한 예인선이 순찰중이던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7일 항행구역을 위반한 예인선 A호 선장 이모(54)씨를 선박 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2명을 태운 24t 예인선 A호로 항행구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해 항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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