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19일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A모(5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19분께 김제시 금구면의 한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들 B모(32)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씨는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져 치료 중이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달아난 A씨를 추적끝에 충남 논산시 강경읍의 음식점에서 붙잡았으며, 체포당시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아들인 B씨는 "아버지가 생활비를 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흉기에 찔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 술에 취한 상태이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아들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제=이경민 기자 jb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