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육군 부대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해 일병 1명이 사망했다.
26일 오후 4시10분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한 부대 소속 A(22) 일병은 부대원 20명과 함께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았다. A 일병은 병원으로 즉시 후송됐지만, 1시간여 뒤 사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우리 군이 병사의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 일병이 총상을 입은 곳 인근 약 400m 지점에 소총 사격장이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최전방 육군 부대 병력은 K-2 소총을 사용한다. K-2는 적을 살상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 600m, 최대사거리 3300m이다. 사격훈련은 사격자로부터 100m, 200m, 400m 떨어진 거리로 나누어 진행한다. 또 사격 훈련 시 사격부대는 미리 경고방송을 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통제관, 경계병을 배치해 총기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사격부대와 사고를 당한 부대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부대는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 일병이 있는 부대는 전술 도로를 이동할 당시 통제 인원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총소리를 감지하고도 K-2 유효사거리 내에 있는 길을 이용한 간부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군 당국은 A 일병이 도비탄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비탄은 총탄 혹은 포탄이 돌과 나무 등 지형·지물로 인해 정상 발사 각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탄을 의미한다.
군 관계자는 “사격부대의 총기를 회수한 뒤 확인하면 어떤 병사가 쏜 총알에 사고가 났는지 알 수 있다”며 “과실로 밝혀지면 관련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말읍 용화동에서는 지난 20일 민가에 기관총 실탄이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은 이에 “용화동 마을에서 약 1㎞ 떨어진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전차훈련을 하던 중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