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내 성 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수의 교원 성 비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예방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29일 당부했다.
이어, 성 폭력에 따른 징계 기준을 안내하며 성 비위 사건은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표창 등의 사유에 의한 징계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7월말 기준 성 범죄 예방 교육 실시 비율이 70%에 그치고 있는 만큼 조기 예방 교육을 실시해 줄을 덧붙였다.
전북=김대영 기자 raum15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