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에 나선 10대 여학생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15·여)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10여 차례 성매매했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A양은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 사실을 안 A양은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부모는 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보건당국로부터 통보 받은 뒤 경찰에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모(20)씨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주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양의 통화기록과 기억 등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A양의 감염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성매매를 한 시점이 1년이 넘어 몸에 남아있는 DNA 확보가 불가능해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