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장수군,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기사승인 2017-10-16 18:50:32

전북 장수군은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2012년 2월 10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무허가, 미신고 축사와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 무허가, 미신고 축사다.

무허가 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기한 내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한 배출 시설은 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 분뇨법과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군은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군 축산․건축․환경부서 담당자, 건축사, 축협, 축산단체장등 으로 구성된 상담반을 구성했다.

군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무허가 축사 접수를 받아 적법화가 가능한 축산 농가의 경우 바로 적법화 이뤄 질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장수=김대영 기자 raum1511@kukinews.com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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