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커에게 사들인 불법 프로그램과 국내 개인정보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타인의 개인정보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A모(20)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중국 판매상에게 구입한 불법 프로그램과 국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폐업한 PC방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아이템을 생성한 뒤, 사들인 국내 개인정보 명의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의 불법 프로그램을 사들여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C모(31)씨 등 14명도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와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중국 판매상의 뒤를 쫏는 한편 유통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이경민 기자 jb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