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허위 증언의 경우, 문제가 된 증언이 나온 전후 문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13일 국정감사에서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문체부 실무자가 지원배제 업무를 위해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당시 증언의 문맥을 보면 의원들은 전날 나온 한국일보 보도를 토대로 질문했다”며 “하지만 1심은 일반적 의미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9473명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며 “관련자 증언에서도 해당 명단은 숫자가 많아 실무에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보도 당시에도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운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