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경찰에 적발되자 오히려 폭언과 함께 갑질한 여성실장 허모(44·여)씨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후폭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당은 30일 사과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도당 당직자가 지난 25일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이라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다"고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도당은 "공직 당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품행을 조심해야 했고 높은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 도당 당직자 모두가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문과 달리 물의를 빚은 간부 거취에 대해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당 관계자는 "우선 이 간부에 대해 대기발령조치를 시켰으며 추후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윤리심판원을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실장인 허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38분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9%)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발길질과 함께 폭언을 내뱉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