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국제 범죄에 대해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사회 안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군산해경은 단속반을 3개로 편성해 국제항만과 소형 항·포구를 중심으로 야간 하역 선박, 현지 무자료 거래, 소규모 무역상 밀거래 등을 살피고 다양한 첩보 수집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면세담배 유통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집한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포대갈이 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행위 ▲총기·마약류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밀수 등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 수산물 품질관리원과도 협업체계를 강화해 합동단속과 함께 정보교환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희 외사계장은 "위법사항이 경미하고 생계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겠지만, 조직적으로 사회 안전을 해치고 건전한 유통시장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밀수와 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철저한 신변보호는 물론 신고포상금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위법행위를 알거나 목격한 경우 해양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민 기자 jb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