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달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일제히 점한다.
11일 국토부는 지난 9일 발생한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달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대해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노조,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오는 15일 합동회의를 열어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현재 크레인 2117대에 대한 연식조사를 완료했고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를 요청했다. 이번 사고 크레인 제작사인 프랑스 포테인사에 대해서도 연식 확인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까지 전수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추진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