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5% 인상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부영그룹은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료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부영그룹은 “2017년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은 전국 평균 2.8%에 불과한데도 마치 모든 지역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5%)으로 올린 것처럼 지자체가 잘못된 여론을 조장해왔다”면서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부영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의 임대료를 2015년(1차분)과 2016년(2차분) 각각 5%씩 올렸다. 이를 놓고 전주시는 해당아파트의 맞은편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2%)와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부영 측에 임대료 인상률을 2%대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부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에 부영주택을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바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