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 3일을 앞두고 또 유예됐다. 2011년 12월 법이 마련된 이후 벌써 네번째 유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강사법 시행을 내년 1월1일에서 1년 더 연기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2013년 1월1일 시행하려 했던 법 시행이 네 차례 유예 끝에 2019년 1월1일로 미뤄졌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시간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고 명칭을 강사로 바꾼다고 해서 흔히 강사법으로 불린다.
당사자들인 시간강사들은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하다며 반대했다. 비정규직 교수만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대학도 예산 부담 등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법 시행에 반대했다.
시간강사단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뿐 아니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도 강사법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