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야의 극적인 협상 타결로 정상화되면서 가까스로 '빈손 국회'의 오명을 벗었다.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방위원장에 김학용 한국당 의원, 정무위원장에 김용태 한국당 의원을 선출했으며,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 절차도 마무리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부터 조찬회동 등 연쇄협상을 벌인 끝에 12월 임시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를 오후 5시에 열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어떻게든 안건을 처리해서 국민에게 힘이 돼야 한다"고 압박했고, 원내대표들이 조금씩 양보한 덕분에 어렵사리 합의안이 도출됐다.
우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난 1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 퇴임 후 20여일간 지속됐던 감사원장 대행 체제도 마무리짓게 됐다. 민유숙·안철상 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무사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첫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들이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무사 통과'하면서 김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도 순항할 수 있게 됐다.
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에 따라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법안이다.
이른바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을 사흘 앞두고 1년간 유예됐다. 시간강사법은 조선대 시간강사인 고(故)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2011년 12월 만들어진 법안으로 대학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포함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자, 대리점 업주, 하도급 업체를 이른바 '갑(甲)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3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외무공무원 선발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정무위원장에 김용태 한국당 의원, 국방위원장에 김학용 한국당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