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해외직구 정보방에서 해외직구가 금지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명의 알파벳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제품명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국문(가나다 순), 영문(ABC 순)으로 제공되는 리스트에서 금지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는 다소비·영유아식 해외직구 품목 중 소비자가 검사를 희망하는 품목을 매분기별 공개 모집하고, 해당 검사 결과를 ‘해외직구식품 정보방’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소비자와 소통 강화를 위해 해외직구 질의응답 창구를 신설하고, 제품안전 관련 홍보물을 ‘해외직구식품 정보방’에 주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해외직구 제품 신속차단뿐 아니라 식품안전 정보 접근 편리성 확보 등 국민이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