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주택임차보증보험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7년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세액공제가 올해 처음 적용된다. 대상은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다. 공제율 12%, 연간 100만원 한도다. 현재는 생명·상해·손해보험에만 적용하고 있다.
거주주택을 1채 갖고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주택을 또 1채 갖고 있는 경우 2주택이지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0년 내에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