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험료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전세보증금 보험료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기사승인 2018-01-08 05:00:00

앞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주택임차보증보험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7년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세액공제가 올해 처음 적용된다. 대상은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다. 공제율 12%, 연간 100만원 한도다. 현재는 생명·상해·손해보험에만 적용하고 있다.

거주주택을 1채 갖고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주택을 또 1채 갖고 있는 경우 2주택이지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0년 내에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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