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정 전 아나운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부인이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형태를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같은 달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정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정씨가 '수억원'이라고 금액을 명시한 만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는 정씨의 글이 논란이 되자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는 오래전부터 입던 옷을 재활용하거나 낡은 옷은 직접 손바느질해 착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