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울시내 재건축사업장에 오는 5월 초과이익환수 예상금액이 통보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의 개발이익(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최고 50%를 정부가 가져가는 제도다.
조합원별 평균 이익이 3천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되고 1억1천만원을 초과하면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금의 50%에 2천만원을 더한 금액이 부담금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업시행인가는 났지만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가 적용될 단지는 강남권에서 총 8개 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3주구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아파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등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최종 부담금은 앞으로 수년 후 입주 시점 시세에 달려 있지만, 부동산 업계는 반포 주공 3주구와 같은 저층 아파트의 경우 부담금이 1억∼3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