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1심 무죄 선고…法 "공익 부합"

'朴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1심 무죄 선고…法 "공익 부합"

기사승인 2018-01-12 11:30:07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있고 다소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박태규와 친분이 있고 만난 적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인으로부터 듣고 야당 의원으로서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피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전 대통령이 보좌관 출신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 등으로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의 비선라인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해 박지만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의원은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만만회 의혹과 박 전 대통령 비리를 제기했을 때, 검찰이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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