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법원이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사건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재산은 처분이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여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석 달 간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가운데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두고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