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실소유주 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입사자 최종 결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의원은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다스와 관련해 "다스 입사자 2명이 '이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 입사했다'는 진술이 검찰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스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두 사람의 증언을 검찰에 나가서 진술했던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가 다스와 무관하면 있을 수 없는 일"라면서 "2001년도와 2008년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은 현재 다스에 재직 중"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MB가 실소유주였다는 취지의 진술이고,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직접적인 진술이었다"면서 "검찰수사에 하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정황과 관련해서도 "6가지 정도를 들었다"며 "내용은 다 구체성을 갖고 있고 시점도 있고 정황적으로도 보강되는 그런증명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