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분양 시 반드시 인터넷 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시장 규제로 오피스텔 청약이 과열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인터넷 청약제도 도입, 전매제한 확대 등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APT2YOU)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이 의무화된다.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은 25일 이후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표시해야 하며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을 하는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사업주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분양 계약서에 임시관리규약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검사를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는 200만원, 3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