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종부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우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에 대한 할인율 개념인 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폐지해 공시지가를 과세표준금액과 일치하도록 했다.
다만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0.75%→1%),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1.5%→2%), 94억원 초과(2%→3%) 등으로 조정해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했다. 토지에 대한 세율도 종합합산 기준 15억원 이하(0.75%→1%),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1.5%→2%), 45억원 초과 95억원 이하(2% 유지), 95억 초과(2%→4%)로 강화된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김경수·김영호·노웅래·문희상·박영선·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규백·안민석·이원욱·이해찬·전재수·표창원·홍영표 의원(이상 가나다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참여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