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 대상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33곳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소 중 유통기한 및 자가품질검사 미준수 등 주요사항을 위반한 65곳 ▲영업자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190곳이었다.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등이 확인됐다.
실제 경남 창원시 소재 OO업체는 2017년 2월 수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조 업체명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표시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12월 재점검에서 표시는 개선되지 않았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원료수불부 미작성으로 다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했다.
경남 창원시 소재 OO업체는 2017년 7월 과·채가공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12월 재점검에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재적발 되어 품목제조정지 3개월 처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