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MB 정조준하나

검찰,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MB 정조준하나

기사승인 2018-02-01 12:31:37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재수사 중이다. 당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관계자 등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 운반 등 혐의로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이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구속한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이 장 전 비서관과 류충렬(62)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차례로 거쳐 불법사찰 ‘입막음’용으로 장진수 (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3일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보강 수사를 통해 장 전 비서관이 검찰 소환 조사 후 외국에 있던 류 전 관리관에게 SNS를 통해 “(돌아가신) 장인이 마련해준 돈”이라고 했던 과거 진술을 유지해달라고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불법사찰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장 전 주무관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석(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위로금으로 해당 사건 연루자 5명에게 3700만원을 건넨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소환했다. 

장 전 주무관은 “(자신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후에 정 전 과장이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VIP(이 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며 지목한 사람이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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