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다마, 좋은 일이 실현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옛 말이 떠오른다.
한국피자헛이 임금꺾기와 책임전가 등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불공정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책임소재를 라이센스 사용자인 지역 전담사에 돌릴 뿐 적극적인 사태 진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노·사 상생으로 비로소 회복에 매진하려는 업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정의당 비정규직부당행위 신고센터 비상구에 따르면 피자헛 부산지역 전담 프랜차이즈회사인 진영푸드는 고용부의 ‘단기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단위와 주 단위 변경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활용해 ‘주간 스케줄’을 작성해 아르바이트생 근무를 지시했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더라도 노·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해 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해석한 바 있다.
주간 스케줄표에 기입된 시간보다 근무가 길어질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가산인금을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피자헛은 근로시간 변경확인서를 통해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갑과 을의 위치를 활용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자헛 아르바이트생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면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해야만 비로소 가능했다.
반대로 업무가 적을 경우에도 근로시간 변경확인서를 통해 강제 조퇴시키고 주간 스케줄표 시간보다 빨리 퇴근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마저도 30분 단위로 임금꺾기를 통해 지불 임금을 줄였다. 매장마감시간인 23시 이후 근로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했다. 그나마 마감비 형식으로 교통비 3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전부였다.
배달 직원에게는 사고 발생 시 모든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계약을 맺었다. 피자헛에서 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과속이나 동승운전, 정비점검, 교통법규 준수 등을 빌미로 사고가 나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회사에 묻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했다.
피자헛 측은 가맹점과 아르바이트생과의 근로계약의 경우 개별사항으로 본사와 공유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책임소재에 선을 그었다.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까지 일일이 챙기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를 떠나 업무적 위력에 의한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를 묵인 또는 방치했다는 점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는 관련법을 성실히 준수한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본사와는 공유하지 않는다, 가맹점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게 하겠다는 일련의 입장은 본사가 아닌 마치 제3자의 입을 빌어 하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기업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빼앗고 이를 강제하는 형태를 취해서는 안된다.
‘불공정계약을 강제하고 임금꺾기를 당했다’는 몇 마디 글로 피자헛의 갑질이 표현됐지만,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현장에서 겪어야했던 부당함은 이같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속한 문제해결은 물론, 업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