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지목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코어 스포츠로 송금한 36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의 배경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재판붑는 "국정농단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진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은 자들의 죄로 봐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씨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 추구를 한 점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 경영진을 협박한 사안으로,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법 체계에서 부패 책임은 공여자보다 수수자인 공무원에게 무겁게 적용된다"며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 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요가 동반되면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박 전 대통령, 최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씨 재판 선고는 오는 13일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최씨 증인 신문이 연기됨에 따라 3~4월로 미뤄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