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청원 참가 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오전 10시50분 기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원한다'는 청원에 20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정형식 판사 청원'의 경우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기준을 사흘 만에 넘은 것으로, 이는 국민청원 게시판 도입 이후 최단기간이다.
청원인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 만에 풀려났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