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출산 여성 가슴수술 부가세 면제' 법안 추진했다 중단

백재현 의원, '출산 여성 가슴수술 부가세 면제' 법안 추진했다 중단

기사승인 2018-02-15 18:04:10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산 여성의 유방 미용수술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중단했다.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백 의원은 지난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다.

백 의원 측은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인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다른 의원실에 동의를 구하는 협조문을 돌렸다. 해당 법안은 세무업계 등에서 여성의 몸매 변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요청서에서 "저출산 문제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도 상당한 실정"이라며 "출산 여성이 선택하는 유방 확대·축소술은 임신·출산의 연장선상에서 산후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법안 준비 과정에서 성 차별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자 백 의원 측은 발의 추진을 중단했다.

백 의원 측 관계자는 "법제실 검토 등의 과정에서 이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중단하고 발의하지 않기로 결론 낸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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