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17일 기소된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1185억원의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SK·롯데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하는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시작 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당사자 한쪽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두고 ‘비선실세’ 최씨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13가지가 겹친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