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T로봇 컨소시엄이 삼부토건 인수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이 위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부토건 노동조합은 13일 "삼부토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거래행위'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바락혔다.
노조는 DST로봇컨소시엄이 삼부토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의 유보자금 1000억원을 투자자들에게 투자자금으로 제공한다는 이면계약을 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말 중앙지검에 올해 들어 회장과 고문을 사칭하는 인사들이 삼부토건 경영에 개입하고 회사 유보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있다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DST로봇컨소시엄에 투자자로 참여한 DST글로벌파트너스사모투자합자회사는 무궁화신탁이 투자자, 제이스톤파트너스가 업무집행사원이다. 무궁화신탁는 관계사인 JS자산운용에 삼부토건이 100억원을 지분 투자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베이사이드 사모펀드(PE)에 매각된 '웰리브'에 27억원을 출자해달라는 투자안이 계속 투자위원회와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는데 이 역시 제이스톤파트너스의 요구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삼부토건 대주주인 DST로봇은 주주제안을 통해 현 등기임원 8인을 12인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기존 이사 2인은 사임하고 6인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주총 안건을 제안한 상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