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3월 분양시즌을 맞아 관내 디에이치자이 개포(옛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를 비롯해 여러 분양 단지 주변에서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서울시 특사경의 협조를 받아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현장에서 집중 단속한다.
이와 별도로 구에서는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