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011~2014년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부정 청탁과 함께 6억 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대림산업 김모(63)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장,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대림산업이 시공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 하청업체 A사 대표 B씨에게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 명목으로 6억1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입건된 대림산업 관계자들은 대기업 시공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백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재직 당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B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했고,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천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2억원을 챙겼다.
함께 구속된 권씨도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일 당시 B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 1억4천500만원을 받았다.
대림산업 전 대표 김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B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