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생중계’가 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하급심 주요사건 중계방송을 허용한 뒤 나온 첫 사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종심도 아닌 1심 판결을 중계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 대신 법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했다. ‘망신주기’라는 비판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아무리 죽을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며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저잣거리의 구경거리로 만들려 하지 말길 문재인 정권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박 전 대통령도 절대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생중계를 찬성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판단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 내린 결정으로 특정인을 망신주려는 목적은 없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