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5732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추경의 98.3%인 5632억원이 청년 주거안정에 사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와 청년창업자의 주택임차보증금 저리 지원에 3247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면서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청년창업지원을 받은 창업자다. 소득기준은 연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3500만원이며, 금리는 1.2%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매년 약 10만명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융자 비용은 1425억원(출자 657억원, 융자 750억원)이 편성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주택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이를 청년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청년 매입임대 공급물량은 기존 1000가구에서 2000가구로 늘어난다.
청년 전세임대 추경도 960억원이 책정됐다. 전세임대란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추경 투입으로 올해 청년 전세임대는 기존 대비 1000가구 늘어난 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성-통영 국도건설 추가 보상비 50억원과 광도-고성 국도건설 추가 공사비 20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드론조종인력(공공분야) 양성을 위한 교육비 30억원도 추가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