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파주농부네 식품공방)’이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이하) 초과 검출(0.31㎎/㎏)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19일인 ‘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으로, 생산량은 359㎏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