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이 국적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항공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진에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1983년 하와이에서 태어났다. 이에 미국 국적을 가졌다.
이후 조 부사장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하지만 국내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은 한국 국적 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진에어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잇어 2016년에 조 부사장은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고 전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