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에 빠진 한진家'… 공정위·관세청 등 주요 기관 압박

'사면초가에 빠진 한진家'… 공정위·관세청 등 주요 기관 압박

기사승인 2018-04-24 11:09:16

한진그룹 일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경찰, 관세청 등 주요 기관들이 전방위로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6명의 조사관을 보내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기내판매팀은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판매하는 면세품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앞서 관세청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장녀 조현아 사장,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집 등 거주지 3곳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관세청은 조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명세, 실제로 관세청에 신고한 물품 명세, 관세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는데 자택에 있던 물품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대조 결과 신고에서 누락된 물품들이 확인되면 총수 일가를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관세 포탈 혐의다. 밀수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도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폭언에 대해 적극 수사에 나서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이 운전사나 대한항공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무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 본사, 광고대행사 A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회의 당시 녹음파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확보한 휴대전화 압수물 감정 결과를 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도 조 전 전무의 불법 임원 재직으로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자체감사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국적항공사 임원에 포함돼 있을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에 결격 사유로 본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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