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고소득자 전세보증 이용 제한된다

다주택·고소득자 전세보증 이용 제한된다

기사승인 2018-04-24 18:40:33

다주택자나 고소득자 전세보증 이용이 하반기부터 제한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일환으로 전세보증 기준을 서민 등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은 현재 소득요건이 따로 없어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기준이 엄격해 서민과 실수요자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은 지역별 임차보증금 수준에 따라 주금공 전세보증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나 고소득자 전세보증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자 연소득 요건은 보금자리론 기준을 따른다.

당국은 고소득자 전세보증 이용제한으로 연간 1조8000억원 규모 취약계층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가격 기준도 수도권은 5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증한도는 인당 3억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보증상품별 3억 원으로 개편한다.

금융위는 전세보증 소득·자산 요건을 이르면 올 3분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정책 모기지 상품도 다주택자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자에 집중되도록 바꾼다. 적격대출은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로만 이용을 제한한다.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는 주택 보유수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을 최초로 취급한 후 일정 주기마다 이용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처분 유예기간을 주고 미 처분 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추가 주택 보유 시점부터 처분 시까지 가산금리 0.2%p를 부과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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