샂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여기에 나 군수는 피선거권도 박탈,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나 군수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찬조금의 성격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