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회관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낮췄으며 2일 이런 사실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나 전 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다.
이를 불복한 나 전 기획관은 소송을 냈다. 1심 2심 재판부 모두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가 나 전 기획관의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강등·정직·감봉이 적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교육부도 인사혁신처가 내린 강등 처분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은 강등 징계의 경우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은 3급)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고위공무원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한 단계 낮아지며 강등 처분 직전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향후 퇴직하면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다.
직무는 3개월 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