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이 5%룰 위배 조사를 받는다. '5% 룰'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공시의무 규정을 말한다.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최근 엘리엇 측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6년 2월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이른바 '5% 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이를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