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6일 "검찰에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조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이르면 금주 내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이 제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이 알려진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 다른 1명도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 폭행 부분은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됐다.
검찰은 "조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